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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2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2:00 경 화성시 C 빌라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5 세) 과 술을 마시며 고스톱을 치던 중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안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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