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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31 2016고단7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 상해

가. 2015. 10. 18. 1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 18:0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3 세) 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6. 3. 16. 20: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0:20 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61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1. 23:20 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식당에서, 식당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물 통을 식당 출입문과 창문을 향해 휘둘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 장 및 시가 3만 원 창문 유리 1 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H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 부위 등)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 수사보고( 출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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