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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3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5. 02:3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B(46 세) 과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A(46 세 )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경과기록 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서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져서 각자 다쳤을 뿐, 피고인들이 서로 때린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사건 현장의 업 주인 G는 “ 피고인들이 외상값 때문에 싸움이 붙어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대응해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을 때렸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 기재 내용은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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