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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1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06:4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 세) 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사건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상해 부위,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가 난다고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이종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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