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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8 2017가단42
공유물분할
주문

1. 계룡시 F 임야 11404㎡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2, 3, 13,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룡시 F 임야 11404㎡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 승계참가인 A(이하 ’원고‘라 한다)는 2149/11404 지분, 피고 B는 992/11404 지분, 피고 C은 4297.51/11404 지분, 피고 D은 3305/11404 지분, 피고 E는 660.49/1140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위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 4, 5, 6, 1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49㎡를, 피고 C은 위 감정참고도 표시 1, 2, 3, 13,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297㎡를 현물분할받기를 각 희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 및 검증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② 이 사건 임야는 1개 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산등성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목이 무성한바, 원고 및 피고 C이 제시하는 것처럼 가액의 과부족 조정 없이 각자의 공유지분에 면적이 비례하도록 현물분할하더라도 형평성을 잃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 중 위 ㈀ 부분은 피고 C의 소유로, 위 ㈁ 부분 2149㎡는 원고의 소유로, 위 ㈂ 부분은 피고 B, D, E가 기존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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