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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1 2015가단5497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J 임야 47,976㎡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J 임야 47,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4/36지분, 피고 B, C, D, E, F, G이 각 1/36 지분, 피고 I이 6/3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984㎡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 B, C, D, E, F, G은 (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 I과 구분하여 분할하여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나타난 위 (가), (나), (다) 부분의 위치와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나), (다) 부분이 (가) 부분 보다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I이 위 (나) 부분, 피고 B, C, D, E, F, G이 (다) 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더라도 피고 I 및 피고 B, C, D, E, F, G에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984㎡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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