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천시 H 임야 12,020㎡에 관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 2, 42 내지 4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이다.
원고, 피고 B, C, D, G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3/85 지분을, 피고 E, F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10/8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제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42 내지 4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38㎡는 원고가 소유하고, 별지1 도면 표시 2 내지 4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82㎡는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나)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지분(13/85)을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면 피고들의 지분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별지2 지분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1) 피고 B, C, D, G : 13/85 169/6,120(= 13/85 ×13/72) = 1,105/6,120 = 221/1,224 2) 피고 E, F : 10/85 130/6,120(= 13/85 × 10/72) = 850/6,120 = 170/1,224
3. 결론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방식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