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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2 2017가단22554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부여군 O 임야 31,636㎡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21, 8, 7, 22 내지 34, 31, 30, 35 내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충남 부여군 O 임야 31,636㎡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는 30809.34/31636 지분, 피고 B, C, D는 각 165.34/31636 지분, 피고 E, F, G, H, I, J은 각 248.01/284724 지분, 피고 K은 496.02/284724 지분, 피고 L, M, N은 각 330.68/28472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위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21, 8, 7, 22 내지 34, 31, 30, 35 내지 62, 79 내지 7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537㎡를 자신이,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1, 72 내지 79, 62 내지 7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99㎡를 피고들이 분할받는 방법의 현물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 F, G, H, I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② 이 사건 임야는 지방국도 2개와 접해있고, 그 중 위 ‘ㄴ' 부분에는 피고들 측이 관리하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액의 과부족 조정 없이 원고가 제시하는 분할안을 채택하더라도 형평성을 잃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야 중 위 ’ㄱ'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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