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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9.04 2019가단10010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순창군 C 임야 128,92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순창군 C 임야 128,926㎡(이하 ‘이 사건 임야’) 중 128,265/128,926 지분을,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661/128,92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과 1, 2,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은 모두 진입로를 접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임야 중 (ㄱ) 부분과 (ㄴ) 부분 모두 진입로를 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모양, 면적,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공유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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