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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21. 선고 2015구단30771 판결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한 것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한 것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부과처분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단30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9. 2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d,ddd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ccc,ccc,ccc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BB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토공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2009. 2. 5. 수CCCCCC중회(이하 '수CC종중'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화성시 장** 어&& 산 27-4 일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하CCC(이하 '하CC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부지조성 관로공사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5. 하C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eee,eee,eee원을 수기리종중 소유의 화성시 장** 어&& 290-9 임야 2,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대물변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7. 5. 주식회사 태DDD하우징(이하 '태DDD'이라고만 한다)에 개발 및 토목공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aaa,aaa,aaa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기 로종중과 태DDD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2. 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CC종중으로부터 태DDD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다. 피고는 2013. 1. 7.부터 2013. 2. 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12. 9.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bbb,bbb,bbb원을 과세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 6.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ccc,ccc,ccc원(가산세 제외)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 3 -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갑 6, 15(가지번호 포함),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dd,ddd,ddd원 부과처분에 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6. 8.경 이 법원의 감정인 배**에 대한 공사비감정촉탁결과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 공사비로 산정된 150,512,20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 중 dd,ddd,ddd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각하 부분 제외)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하CCC으로부터 받아야 될 공사대금 eee,eee,eee원의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위 토지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aaa,aaa,aaa원 중 위 eee,eee,eee원을 제외한 나머지 fff,fff,fff원도 위 토지를 개발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결국 위 매매대금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토지의 매매대금 aaa,aaa,aaa원은 토지매매대금 eee,eee,eee원과 토목 - 4 -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fff,fff,fff원으로 구분되므로 토지매매대금은 양도소득세로 보더라도 적어도 공사대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gg,ggg,ggg원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토지에 있는 임야를 벌목하여 절토하여 반출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2011. 6. 1.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바, 총 공사대금 fff,fff,fff원이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원고는 공사대금 일부의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위 토지를 취득할 의사 없이 가능한 빨리 위 토지를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바로 태DDD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의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4) 설령 위 매매대금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태DDD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hhh,hhh,hhh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셋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 5 -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공사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조기에 처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보유・판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여 그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나머지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 전부나 일부가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하CCC으로부터 받아야 될 공사대금 일부의 대물변제 조로 수기 리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음으로써 원고 명의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태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자신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aaa,aaa,aaa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태DDD의 대- 6 - 표이사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에 의하면 '시사차액(시세차익의 오기로 보인다)과 관련된 금액은…(중략)…세무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 매매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미등기자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공사비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 공사비로 산정된 150,512,20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부과액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넘어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총 fff,fff,fff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8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50,512,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넷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 7 -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6. 7. 29.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태DDD을 상대로 매매대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dd,ddd,ddd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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