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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2. 23. 선고 2017나50935 판결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2017.06.22)

제목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나50935 (2018.02.23)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② 피고 CC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5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피

고 DD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15. 접수 제22203호로 마

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피고 ○○광역시 ○○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8. 접수 제2840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6. 7.

접수 제17157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⑥ 피고 EEE, FFF

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24245호로

마친 가처분등기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19호

로 마친 가처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9. 1. 13. 접수 제720호로 마친 근저당권 가처

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⑦ 피고 ○○광역시 ○○○구는 같은 목록 제1

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4157호

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⑧ 피고 GGG, FFF, GGG는 제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20255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

기와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1. 접수 제2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⑨ 피고 HHH는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7. 28. 접수 제20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⑩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 점(다만, 피고 BBB의 가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자신의 금전채권을

위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집행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무효로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거나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이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위배되어 원인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내용 및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05. 1. 26. JJJ에게 이

각 토지를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매매계약 이후에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피고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

고, 이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CCC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JJJ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거나 실효되었다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B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CCC, 피고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원고는 피고

DDD, 피고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EEE, 피고 FFF, 피고 ○○○구, 피고 GGG,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4328 (2017.06.22)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2.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피고

III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7. 20. 접수 제262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FFF, GGG, III의 각 명의로 이루어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가처 분등

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CCC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인 피고 DDD, 피고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EEE, 피고 F

FF, 피고 ○○○구, 피고 GGG, 피고 FFF, 피고 HHH, 피고 III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참

조)]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DD, 피고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EEE, 피고 FFF, 피고 ○○○구, 피고 GGG, 피고 FFF, 피고 GGG, 피

고 HHH, 피고 III에 대한 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BBB, 피고 CCC, 피고 GGG, 피고 FFF, 피고 EEE, 피고

HHH, 피고 III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고, 원고의 피고 DDD, 피고 ○○구, 피고

대한민국, 피고 EEE, 피고 FFF, 피고 ○○○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상 항소인인 원고

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BB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 하다가, 피고 CCC의 아버지인 JJJ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같은 금액에 전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여 둔 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JJJ가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6. 4. 2. 피고 CCC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JJJ의 사의(詐意)에 의한 이중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과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위배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CC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 BB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4, 5, 8,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EE, FFF이 피고 BBB, 피고 CCC 및 김용락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502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8. 선고한 판결 이유 "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JJJ는 2005. 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이유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JJJ는 2005. 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는 점, ③ 이후 원고가 피고 CCC을 상대로",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3214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에서 원고는 피고 "CCC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였으나,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다르게, 원고는 피고 BB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가 JJJ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 피고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피고 BB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의도였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을 것이다), ⑤ 위 각 판결들의 이유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BB의 배임 행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이중으로 매도되어 경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와 피고 BBB, JJJ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에 위반되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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