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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7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21』 피고인은 2016. 2. 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2,600 만 원을 지급해 주면 할 리 데이비 슨 2013년 식 110주년 기념 모델을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이후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를 직수입한 적이 없었고, 당시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의 직수입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를 직수입해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5. 1,500만 원, 같은 달 26. 600만 원, 같은 해

3. 9.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달 21. 경 “ 오토바이가 통관이 되었는데 운송료가 없으니 나머지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F의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총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61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오토바이 판매ㆍ수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2. 2.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오토바이 랜딩 기어 설치 및 엔진, 미션 수리비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등을 건네받더라도 오토바이를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7221』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7613』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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