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인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1대 (E )를 1,9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위 오토바이를 F에게 판매한 후 대금 1,85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5.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소유인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1대 (H )를 1,5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오토바이를 공주시 소재 ‘I ’를 운영하는 불상의 자에게 판매한 후 대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1.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소유인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1대 (K )를 1,6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오토바이를 L에게 1,600만 원에 판매한 후 대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D 진술부분 포함)
1. G, D,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