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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1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 사기...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초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어느 커피숍에서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H에게 최고의 바이크는 할 리 데이비 슨 커스텀이다.

30,000,000원을 주면 안전 성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할 리 데이비 슨 커스텀 오토바이를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용 폐지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이를 불법 개조하여 오토바이를 제작할 생각이었고, 성능시험 대행 자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거나, 안전검사나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사전 구조 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30,00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전한 오토바이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7.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2013. 5. 25.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2013. 6. 1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2013. 7. 4.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H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할 때 피고인이 무엇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피고인이 안전한 오토바이를 제작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안전 성에 문제가 없는 오토바이를 만들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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