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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7 2017고단1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인 ‘D ’에서 위 판매점 업주인 E과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할 리 데이비 슨 울트라 CVO)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E이 피해자 F에게 위 오토바이를 먼저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5. 19.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35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350만 원, 잔 금 500만 원)’ 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8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피해 자로부터 인도 받았으나, 피해자와 수리비 등으로 다툼이 계속 발생하자 오토바이 반환의 사도 없이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안산시 상록 구 I,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 매매계약을 해지( 해제) 할 것이니 대금 1,850만 원과 번호판 부착비용 150만 원을 돌려주면 오토바이를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등을 돌려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반환된 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E, J의 각 법정 진술

1. 각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입출금 내역서( 수사기록 33 쪽) [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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