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1. 1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2015 고단 2351] 피고인은 2012. 8. 16. 경 의정부시 신곡 2동 758-1에 있는 드림 밸리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할 리 데이비 슨 펫 보이 오토바이를 맡겨 주면 3개월 내에 이를 판매하여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같은 기종의 다른 오토바이로 교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 받아 자신의 과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이를 다른 오토바이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361] 피고인은 2011. 4.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중고 오토바이 R1000 이 매물로 나왔는데 수리하여 판매하면 돈이 될 것이니 구입을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중고 오토바이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