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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47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 D, E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대하여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5. 30. 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앞에서 L 엑센트 승용차로 후진을 하면서 위 가게 전면 유리창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인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의 후미를 가볍게 추돌하여 넘어트려 위 가게 전면 유리창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위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인 같은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 4대를 고의로 손괴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9.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보험금 합계 3,25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고인 D에게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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