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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3.선고 2016재두4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 재두4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평택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 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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