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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9노26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여 유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C가 피고인의 서명 및 날인을 위조하였다고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것은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위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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