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4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가.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자금 흐름이 경색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