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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24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C가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자신의 허락 없이 56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와 행사죄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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