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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2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통해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휴대 전화기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796,300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4,600원 상당의 아이 폰 6 3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7.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PC 방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I에게 “ 휴대폰을 팔고, 대출을 받으면 너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2015. 8. 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동명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 너에게 예전에 카톡으로 욕을 했던

J을 추적해서 혼을 내 줄 테니 휴대폰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 로서, 생활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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