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0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12. 07:33 경 시흥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 G가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엣 지 7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21:35 경 시흥시 H에 있는 ‘I PC 방 ’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척하며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가. 2017. 6. 28.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18:25 경 광명 시 K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 친구를 데리고 온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5.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5. 17:48 경 수원시 팔달구 M, 5 층에 있는 ‘N PC 방 ’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 물을 한 잔 마시고 오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2017. 7. 6.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6. 17:05 경 시흥시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

” 고 말하며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