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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5구합539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시공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산하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인천 B고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발주한 주무관청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건설사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및 운영사인 주식회사 G가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7. 7. 31.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제10조 제3항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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