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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9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L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는 2005. 7.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인이 L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 및 운영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L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L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대구시는 2005. 9. 14.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5. 12. 12. K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12. 28. 위 실시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대구시)과 사업시행자(K)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ㆍ규모는 별표1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에 의해 건설, 임대, 유지관리, 운영되는 L으로서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 중 중심시설인 전시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0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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