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05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피고 대구광역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는 2005. 7.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인이 C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 및 운영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D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C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피고 시)과 사업시행자(피고 회사)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ㆍ규모는 별표1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에 의해 건설, 임대, 유지관리, 운영되는 C으로서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 중 중심시설인 전시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0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본 사업시설을 미술관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부속시설을 제외한 본 사업시설 전체로 한다.

제45조(부속시설의 유지관리ㆍ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속시설을 유지관리ㆍ운영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