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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5 2011가합4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시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피고 대구광역시는 2005. 7.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인이 대구시립미술관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 및 운영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나. 대구시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피고 대구광역시는 2005. 9. 14. 피고 B 주식회사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5. 12. 12. 피고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12. 28. 위 실시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변경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대구광역시와 피고 B 주식회사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ㆍ규모는 별표1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에 의해 건설, 임대, 유지관리, 운영되는 대구시립미술관으로서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부속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 중 중심시설인 전시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피고 대구광역시에 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0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③ 피고 대구광역시는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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