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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55001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 C, D은 연대하여 178,300,665원 및 그 중 158,870,737원에...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2011. 4. 21. 보증금액 467,500,000원, 보증기한 2012. 4. 20.(그 뒤 보증기한을 2016. 4. 20.으로 변경)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2011. 4. 21. 제1보증약정에 따라 M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20.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2015. 4. 14. 보증금액 608,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3.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2015. 4. 14. N으로부터 76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피고 E와 2012. 4. 19.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7. 4. 1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 제1, 2, 3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제3보증약정에 따라 2012. 4. 19. O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7. 4.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 및 피고 E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이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중 뒤에 도래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보증료율에 연 0.5%을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보전 및 집행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 제1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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