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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841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 I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제1공동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제1심 공동피고’ 기재는 생략한다)과 2011. 4. 21. 보증금액 467,500,000원, 보증기한 2012. 4. 20.(그 뒤 보증기한을 2016. 4. 20.으로 변경)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영농조합법인은 2011. 4. 21. 제1보증약정에 따라 M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20.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과 2015. 4. 14. 보증금액 608,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13.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영농조합법인은 2015. 4. 14. N으로부터 76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2012. 4. 19.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7. 4. 1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 제1, 2, 3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제3보증약정에 따라 2012. 4. 19. O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7. 4.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B영농조합법인 및 E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들은 원고에게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 원고가 정한 이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중 뒤에 도래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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