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2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고 삼성 자동차를 구입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H 및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와의 사이에 사고 차량을 구입ㆍ수리하여 되팔아 남는 이득을 같이 나누기로 하고, 900만 원을 받아 폭스바겐 사고차량을 구입ㆍ수리하기 위해 정비소로 차를 가져왔으나, D의 동생 H으로부터 맞아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차량 수리 및 매도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폭스바겐 L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1. 11. 14. D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위 900만 원 중 350만 원을 G에게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정비소로 위 폭스바겐 차량을 가져와 그 수리를 위하여 2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통장거래내역 및 K의 원심 법정 진술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여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D는 피고인이 ‘중고 삼성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겠다, 타다가 그냥 팔아도 이익이다’라고 한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고 차량을 매입하면서 모델 및 연식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문의하지도 않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차를 사서 바로 주기로 하였다는데도 2011. 11. 14.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10. 9.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차를 달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