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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0 2016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5,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D과 혼인하였고 약 10년 전부터 E과 사귀어 온 사람으로, 피해자 F은 D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G는 F의 처이며 피해자 C은 E의 남동생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말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2015. 5. 경 경주시 H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그 곳 공사현장에 함 바 식당을 두고 인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면 월 3,000~4,000 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함 바 식당을 짓는 데 필요한 컨테이너 구입비와 부대비용만 준다면 처남댁에게 함 바 식당을 임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H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그 공사의 실행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6. 처제인 I 명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 현금 2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경산시 J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제 1 항 기재) 함 바 식당이 지연되는 것이 미안하고 또 식당을 하게 되면 휘발유 차량으로 다니기 어려우니 (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SM7 승용차를 넘겨주면 이를 내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쓰고 중고 폭스바겐 투아 렉 차량을 매입하여 차를 바꾸어 주겠다 ”라고 하고, 2016. 5. 말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M7 을 대구 구치소 주차장에 주차해 두면 폭스바겐 투아 렉 차량을 갖다 두고 SM7 은 가지고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폭스바겐 투아 렉은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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