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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7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자동차 매매상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F 슈퍼렉스턴 차량을 2,500만 원에 C에게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737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인으로 일하는 자이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6.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푸조 승용차와 폭스바겐 승용차를 매도해주겠다. 승용차에 설정된 대출금을 변제하려면 차량매도금액으로는 부족하고, 900만원이 더 필요하니, 900만 원을 주면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승용차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공소장 기재 “같은 날”은 오기로 보인다.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의 딸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시세가 좋은 SM3 중고 승용차가 있는데, 선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승용차를 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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