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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9다241691
건물명도(인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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