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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안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후 및 수사과정에서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3면 제2행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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