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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은 70평 정도의 규모에 설치된 게임기만 90대를 넘는 상당히 큰 규모이고, 피고인들은 각자 직책과 업무를 분장하여 조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해온 점, 특히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본 건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 D은 사행행위에 있어 중요한 환전행위를 담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것일 뿐이므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 2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대를 설치한 것과 관련된 것이고, 1회는 사행오락기가 설치된 게임장에서 단순히 종업원으로 일한 것과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 D이 2급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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