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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26,651,248원, 피고인 B : 벌금 900만 원, 추징 159,618,8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위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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