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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4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의 사행성을 부추겨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환전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은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1일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게임산업 진흥법위반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도박 개장죄 등으로 인한 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제 6 행 “2019. 7. 28. 경부터 2019. 8. 23. 경까지” 부분을 “2019. 7. 28.” 로 경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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