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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459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 D은 각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범행 수법도 손님들을 데려오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환전을 하여 준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실제로 취득한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 D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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