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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1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②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몰수 ③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④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몰수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기간이 길고 급여도 월 200만 원으로 많은 점, 비품 관리 및 종업원 교육 등 업주 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약 2개월 이상 미결 구금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D 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약 4개월 간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A에 비하여 범행기간 및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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