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2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에서 ‘ 유한 회사 F’ 이라는 상호로 화학장치기계 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5. 2월 임금 2,234,000 원 및 퇴직금 4,622,4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연번 1, 2, 4 내지 24, 26 내지 2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 내역, 임금 대장,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B는 2015. 11. 6. 근로자 29명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에 근로자들이 B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서류가 별도로 첨부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 서류만으로 B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