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6. 6. 30.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 한 D의 2016. 3. 임금 1,218,750원, 2016. 4.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각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8,71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내역서’ 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5,60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061,869원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내역서’ 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358,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개인별 체불 내역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