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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3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548,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각 체 불임 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44,751,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6.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219,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각 체불 퇴직 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00,842,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 근로자의 수가 4명에 불과 하지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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