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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31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0. 15.까지 근로 한 D의 2015. 10. 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279,1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2,5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634,87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F, G, E, H의 각 진정서

1. 급여계좌 내역, 급여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근로자 별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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