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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0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을 소재 지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해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69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3명의 임금 합계 402,342,663 원 및 근로자 60명의 퇴직금 합계 445,014,9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자 명부, 체불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 규모가 8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위 회사에 대한 도산이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이 근로 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금품 중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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