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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4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종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카페 ‘D ’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 다음 너에게 매월 5부의 이자를 주고, 1년 이내에 원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일부는 개인 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단계 업체에 투자 하여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0년 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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