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5고단1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75』 피고인은 2014. 10. 6.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포 천시 J에 5 층 빌라건물을 신축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빌라 304호와 404호를 대물로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본건 빌라건축을 동생인 K 명의로 진행하고 있었고, 빌라 부지를 구입하면서 성남 중앙신용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L, M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노임도 연체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K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892』 피고인은 2014. 8. 27. 경 포 천시 J에서 목수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 포 천시 J에 5 층 빌라건물을 신축하는데 2014. 9. 초경까지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철근 26 톤을 공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본건 빌라건축을 동생인 K 명의로 진행하고 있었고, 빌라 부지를 구입하면서 성남 중앙신용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L, M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노임도 연체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