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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23:40 경 부산 사상구 C 근처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32 세 )로부터 “ 나가 서 담배를 피워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노래방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입은 고통 또한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전력, 성 행, 환경 등 피고인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사정을 고려 하여 합의나 피해 회복의 기회를 한 차례 더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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