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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포장마차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가게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니 가게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6. 12. 31.까지 원금을 갚겠다.

만약 중간에 가게를 처분하게 되면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게를 처분하더라도 반환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7. 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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