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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190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와 ‘F’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물품 공급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남성용 바지를 주문받아 이를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홍진개성을 통해 제조(임가공 포함)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받되, ① 임가공(피고가 원단과 부자재 등을 제공하여 원고가 물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래의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달 말일 100%, ② 완사입(원고가 원단과 부자재 등까지 구입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래의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달 15. 50%, 말일 50%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아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376,555,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작성일 금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원) 2014. 11. 30. 11,735,900 2014. 12. 31. 43,986,360 2015. 2. 28. 122,217,150 2015. 2. 28. 75,361,220 2015. 4. 30. 179,724,952 2015. 5. 31. 230,504,450 2015. 6. 30. 404,232,818 2015. 7. 31. 91,437,940 2015. 8. 31. 217,354,610 합계 1,376,555,400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부터 2014. 12.까지 11,735,900원, 2015. 1. 1.부터 2015. 11. 2.까지 762,347,580원 등 합계 774,083,480원을 변제받았고, 위 물품대금에서 ① 2015. 11. 14. 반품 처리하기로 한 바지 8,825장의 반품비 115,519,250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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