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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687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3,250,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8. 즉석밥 임가공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공급가격 및 대금결제)

1. 피고의 요청에 의해 원고가 생산하는 상품의 임가공비(용기/ 카돈박스/ 리드필름 포함/ 공장상차조건)는 상품 1개당 370원(부가세/ 물류비 별도, 원곡 별도 공급)으로 공급한다.

a. 모든 상품은 계약일 이전에 각각의 원곡 특성에 맞는 최적의 Recipe를 개발하고, 개발 Recipe에 가장 적합한 중량을 상품의 기준중량으로 한다.

c.1차 발주분 50만개 이후의 임가공비는 상품 1개당 380원, 발주 단위 MOQ는 8만개로 한다.

2. 본 계약의 체결 후 원고는 1차 발주분(50만개)에 대한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증권의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50만개에 대한 선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원고에게 기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반환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 미 집행분에 대한 선급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a. 정부의 시책 변동으로 피고의 정상적인 원자재 수입이 불가할 경우

b.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이 합의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c.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피고의 원자재 수입 및 영업활동에 차질이 빚어진 경우

d. 원고가 기 발주한 부자재(동판, 리드지, 카톤박스)대금은 반환 선급금에서 차감하고, 잔여 부자재는 피고에게 반환한다.

4. 1차 발주분 50만개 이후의 임가공 비용정산은 선급금 30% 납품완료 후 70%로 진행한다.

5. 임가공 대금의 결제는 매월 말일 해당월의 납품수량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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